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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큰 건물에 있는 화장실은 공중을 위해 다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A: 관계법령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별도로 있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오피스텔 1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맨날 잠가둬서 열려있는 꼴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에게 말
씀을 드렸는대도 뭐 항상 닫혀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큰 건물일수록 공중을 위해서 다 개방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잠가두면 벌금이 나오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개방화장실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구청장 등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하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중 일부가 개방화장실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오피스텔이 위 법령에 해당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개방화장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적용범위) 제2항 및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제3조(적용범위)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17. 5. 8.]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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