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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하자보수 미이행] 담보책임 기간에 하자에 대하여 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시공사 측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by 블로그청장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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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미이행] 담보책임 기간에 하자에 대하여 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시공사 측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요약

Q: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시공사 측에서는 답변이 없음. 

A: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건물에 옥상 방수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 하자보증서를 찾아보았고, 담보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보수 요청을 드렸는 데.. 보수와 관련돼서 아무 소식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러다가 보증 기간이 넘어가면 어떡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자 문제로 저희 집 천장에 물이 조금 새서 배렸는데 이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자보수 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나아가 동법 제102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동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하자보수 등)

제37조(하자보수 등)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

②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ㆍ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8., 2020. 6. 9., 2020. 12. 8.>

 

  -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과태료)제3항제15의2호

제10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8. 3. 13., 2019. 4. 23., 2020. 6. 9., 2020. 12. 8., 2021. 8. 10., 2022. 6. 10.>
 15의2. 제37조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관련민원

  - 하자보수 관련 민원(국토부, 2018.8.3.)

하자보수 관련 민원(국토부, 2018.8.3.).pdf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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