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가설건축물 철거 후 별도로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해당 구청에 철거 전, 후 사진과 축조 신고증 등을 제출하시기 바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부터 저에게 자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라고 공문이 날아옵니다. 축조신고 당시 사용할 기간만큼 사용하고 철거를 했는데, 왜 또 존치기간을 연장하라고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별도로 구청에 가설건축물을 철거했다고 말해줘야 하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가설건축물 철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의 철거 시 행정청에서 이를 인지하여야 하여야 가설건축물의 행정상 철거 처리가 완료되기에, 철거 시 해당 구청 동 담당자에게 철거 전, 후 사진과 축조 신고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물관리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여 각 조례에 따라 축조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나 견본주택인 경우 철거 전 해체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철거 전 해당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1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예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 조례」제7조(해체신고 대상)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
2. 관련자료
- (예시) 가설건축물 철거완료 신고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