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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해체공사 접수 시 건축물 동수에 따라 각각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해야 하나요?
A: 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 시 일괄접수 가능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재발을 추진하고 있는 데, 저희 구역에 각 건축물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해당 구역 내 동들이 많아서, 이거를 한꺼번에 신고 접수 해도 되는지? 아니면 각각 하나씩 철거공사 신청을 접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해체공사 접수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 시 해체허가 접수 방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에서는 해체 대상 건축물의 동별 개요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 시 일괄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을 구분하여 신고 및 신청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1항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2. 관련자료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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