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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옥탑] 옥탑이 꼭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지와 옥탑 위반행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by 블로그청장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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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옥탑이 꼭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지와 옥탑 위반행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요약

Q: 옥탑(물탱크실)이 꼭 건축물대장상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지, 옥탑을 증축하여 주택으로 사용했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무단증축인지 무단용도변경인지, 아니면 합산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A: 허가 또는 사용승인 내용에서 평면도 등에 표기되는 경우 건축물대장상에 표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옥탑 부분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각각의 처벌 규정이 모두 적용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제가 몇 년 전에 구입한 건물에 옥탑이 하나 있는 데, 최근 건축물대장 확인결과 옥탑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 보통 건물의 옥탑은 물탱크실로 사용하면 바닥면적에도 제외되고, 층수, 높이도 제외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적혀 있어서 상관없나 싶었으나, 전 주인분이 그 옥탑을 좀 더 넓혀서 다른 용도인 주택으로 사용하신 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옥탑을 물탱크실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건축물대장상에 기재가 안되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리고 옥탑을 증축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거라면 적발 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무단증축인지 아니면 무단용도변경인지.. 아니면 둘 다 적용되는 건지.. 빠른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옥탑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대장은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작성되는 것으로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면적 및 층수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라도 허가 또는 사용승인 내용에서 평면도 등에 표기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옥탑 부분을 증축 및 용도변경에 대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증축, 용도변경 각각의 처벌규정이 모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38조(건축물대장)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4. 1. 14., 2015. 1. 6., 2017. 10. 24.>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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