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공개공지에서 벼룩시장 행사 할 수 있나요?
A: 구청 주관부서에 신고 후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음
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건물 전면에 공개공지가 설치되어 있는 데, 이번 행사 계획으로 해당 공개공지 내 벼룩시장 설치코자 합니다. 그러나, 공개공지는 불특정다수를 위한 공간으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 중인 벼룩시장은 저희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위한 행사로, 벼룩시장의 설치가 공개공지를 활용하는데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 불특정다수를 위한 행위로 볼 수는 없을지.. 구청에서 허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개공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제43조,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에 따라 일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제6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제5항에 따라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공개공지를 사용 전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2호, 2017.3.2.」를 참고하셔서 공개공지 사용신청서 일체를 작성하여 해당 구청 주관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법」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
-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5항~7항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8. 11., 2017. 1. 20., 2019. 10. 22.>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6. 30.> ⑦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4. 21.> 1. 공개공지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2. 공개공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공개공지등에 제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나.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3.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4. 공개공지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 |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5~6항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공개공지 등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범위 및 관련 절차, 이용시간 및 행위 제한 등 실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7, 2016.5.19> ⑥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8> 1.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2. 관련고시
-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2호, 2017.3.2.]
3. 관련사이트
- 서울특별시: 건축허가 및 관리(공개공지)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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