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해체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해체를 완료한 경우 행정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A: 해체 허가 및 신고 신청은 필요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조치가 될 수 있고 건축물의 완료·멸실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의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며칠 전에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이 별도로 구청에 신고를 하시지 않고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건축법?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해체허가나 신고를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완료신고만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불법이라면 어떠한 조치가 주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문 해체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시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체 허가 및 신고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미 건축물의 해체가 완료되어 허가권자가 검토하고 승인해야 할 대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해체 허가 및 신고 신청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제51조 등(벌칙) 규정에 따라서 처벌 조치가 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완료·멸실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같은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제30조(건축물의 해체의 허가) 제1항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 「건축물관리법」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및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1.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제32조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날 2.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의 경우, 건축물을 해체하고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①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2. 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건축물관리법」제51조 제1항 제9,10호, 제51조의2 제1호, 제52조 제7호 (벌칙)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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