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유지와 관리19 [차면시설] 신축 건물 창문으로 우리집이 다 보여요.. ★요약Q: 신축 건축 창문으로 우리집이 다 보여요.A: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차면시설 설치 대상임.ㅇ 민원사항 저희 집 옆에서 최근에 건물을 짓고 있는 데, 그 건물의 창문에서 우리 집 내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집의 거실, 부엌, 침실 등 모든 공간이 노출되어 있어, 저희 가족의 일상생활을 마음대로 엿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저희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니 옆 건물의 창문에 차면시설을 설치하거나, 창문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더 높은 장소에 창문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〇.. 2023. 5. 1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