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축물] 철도역 내 검수고, 임시사무소 등 설치할 때 건축법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철도역 내에 설치하는 검수고, 임시사무소 등이 건축법에 따라서 적용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법에는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 시설은 적용 제외가 된다는데.. 검수고나 임시사무소가 운전보안시설에 포함되어 적용이 제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 하께서 신고하신 철도 건축물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운전보안시설에는 승무사무소(기관사, 차장, 검수원, 수송원, 운전원 등의 처소), 검수고(기관차, 객화차, 동차, 전동차의 검수 및 정비소, 보선 관련처소 및 정비차고)..
2023.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