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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원] 제가 신청했던 민원을 취하하고 싶은 데,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요약Q: 대리인이 민원 취하 가능한가요?A: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정당한 위임을 받은 자가 맞는지 확인하여야함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제 건축관련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이 생겨 그 민원을 취하하고 싶은 데, 지금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혹시 저 대신 대리인이 가서 취하를 할 수 있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 하께서 문의하신 민원 취하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는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의 처리를 중단해줄 것을 행.. 2023. 7. 12.
[조경면적] 법적보다 더 많이 설치한 조경면적을 훼손하면 위반사항으로 볼까요? ★요약Q: 법적보다 더 많이 설치한 조경면적을 훼손하면 위반사항으로 볼까요?A: 조경면적이 10% 이상으로만 조경이 유지관리 되고 있다면 위반사항이 아니라 판단됨.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대지에 설치된 조경면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예전에 신축을 할 때 대지면적이 조금 커서 조경을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 조금 과하게 설치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면적보다 조금 더 크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경 일부분을 삭제하고 테라스나 파라솔 등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설치한 조경면적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삭제를 했다면 위반사항으로 치부되는 건가요?  음.. 예를 들자면 저희 대지면적에 따라 설치해야 할 조경면적이 50㎡인데, 제가 100㎡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 2023. 7. 11.
[조합장] 조합장의 학력 및 이력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나요? ★요약Q: 조합장의 학력 및 이력도 정보공개 대상인가요?A: 정보공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재건축 조합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조합에서 조합장이 선출되었는데, 조합장의 이력을 보니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조합에 조합장의 학력과 이력을 좀 알려달라고 문의하였으나, 사무실에서는 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나요? 조합에서 보여주지 않는 게 불법이라면 구청에서 나서서 지도부탁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조합장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 2023. 7. 10.
[대수선] 엘리베이터 설치 시 대수선에 해당 되나요? ★요약Q: 엘리베이터 설치 시 대수선에 해당 되나요?A: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에 따라 방화구획의 해체, 변경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대수선에 해당됨.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건물에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이 글을 씁니다. 저희 주인들끼리 돈을 모아서 일부 바닥을 뚫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인데, 이것도 대수선으로 분류가 되어 따로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엘리베이터 설치는 그냥 저희들끼리 설치를 하면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승강기 설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 2023. 7. 9.
[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 위반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으로 보아 건축법 위반 적용이 가능할까요? ★요약Q: 건축한계선 위반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으로 보아 건축법 위반 적용이 가능한가요?A: 건축한계선 위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사항임.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ㅇㅇ건물의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서 문제가 생겨 고민하다가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제가 이 건물의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건물은 도로에서부터 3m 이격 된 건축한계선이 위치되어 있고 그 뒤로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호실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시더니, 야외 영업을 하시려는 지 그 앞에 작은 기둥을 박고 데크를 깔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막아 보았으나 듣지도 않아요.. 이럴 경우 구청에서 점검을 나와 위반사항을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 2023. 7. 6.
[건축법상 도로] 지목이 '도'가 아닌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일 수 있나요? ★요약Q: 지목이 '도'가 아닌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일 수 있나요?A: 지목이 '전'이나 '도', '대' 등 관계없이 관련규정에 따른 고시나 공고가 된 도로라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음.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신축 관련 계획 중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획 중인 건물 앞에 자동차 및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6m?  정도 포장된 현황도로가 있는 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니 지목이 '도'가 아닌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4m 이상인 도로에 2m를 접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데.. 이럴 경우 이 현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 건가요?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하의 건축법상 도로 관련.. 2023. 7. 5.
[철도건축물] 철도역 내 검수고, 임시사무소 등 설치할 때 건축법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철도역 내에 설치하는 검수고, 임시사무소 등이 건축법에 따라서 적용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법에는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 시설은 적용 제외가 된다는데.. 검수고나 임시사무소가 운전보안시설에 포함되어 적용이 제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 하께서 신고하신 철도 건축물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운전보안시설에는 승무사무소(기관사, 차장, 검수원, 수송원, 운전원 등의 처소), 검수고(기관차, 객화차, 동차, 전동차의 검수 및 정비소, 보선 관련처소 및 정비차고).. 2023. 7. 3.
[지상권 재동의] 허가 받은 현장 건축주 변경 시 지상권 재동의 여부 ㅇ 민원사항 현재 전 건축주가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에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건축주가 변경이 된다면 또 지상권자에게 동의를 얻어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또 변경 됐을 때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 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관계자가 변경 신고 시 「건축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된 서류를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여아 합니다. 다만, 귀 하의 경우 지상권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 제출하도록 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변경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는 .. 2023. 7. 1.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을 대수선할 때도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해야하나요? ★요약Q: 1,2종 시설물을 대수선 할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해야 하나요?A: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의뢰해야 함.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지상 22층 건물에 대수선을 계획 중입니다. 제가 알기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1,2종 시설물은 착공 전에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공 전이란 신축의 경우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축신고 건이나 대수선과 같이 작은 건도 이에 해당되어 착공 전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ㅇ 민원회신 ㅇㅇㅇ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건축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ㅇㅇ님께서 문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2023. 6. 30.
[위반건축물] 집합건축물의 공유부분 위반 시 위반 없는 호실에서 영업행위 가능한지? ★요약Q: 집합건축물의 공유부분 위반 시 위반 없는 호실에서 영업행위 가능한지?A: 집합건축물의 공유 부분을 무단증축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써 건축물 전체를 위반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건축법」제79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ㅇ 민원사항  반갑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상가 내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 데, 이 부분을 조금 증축했다가 구청 직원에게 적발되어 위반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이 건물은 집합건축물로 현 상가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서 연락도 잘 안되고.. 해결방안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3층에 한 공실에 세입.. 2023. 6. 27.
[조경면적]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의 조경면적 관련 문의 ★요약Q: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의 조경면적을 주차 구획을 만들어도 되나요?A: 조경 제거 등 조경면적 관련에 대하여 별도로 우리 구와 협의할 사항이 없음.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쭙고자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우리 병동의 자연 녹지 지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조경 면적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 병동 필지 내에 주차 대수를 늘리고 싶어 알아보고 있는 중인 데, 가능한 구역을 찾아보니 서측 입구 쪽에 조경으로 꾸며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 조경을 제거하고 그 부분에 주차 구획을 만들까 싶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마음대로 저희 필지 내 조경을 삭제해도 상관없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 해당부서에 협의를 해서 변경해야 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2023. 6. 26.
[구조안전]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ㅇ 민원사항 친애하는 구청장님. 건축시공 및 건축안전 확인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 대수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신고한 건물에 대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신고로 건축을 하면 건축안전확인을 해야 하나요? 건축법 제48조를 보면 허가사항일 경우에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인 데, 이러한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구체적인 조건이나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구조안전확인에 관한 귀 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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