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집합건축물의 공유부분 위반 시 위반 없는 호실에서 영업행위 가능한지?
A: 집합건축물의 공유 부분을 무단증축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써 건축물 전체를 위반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건축법」제79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ㅇ 민원사항
반갑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상가 내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 데, 이 부분을 조금 증축했다가 구청 직원에게 적발되어 위반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이 건물은 집합건축물로 현 상가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서 연락도 잘 안되고.. 해결방안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3층에 한 공실에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면서 영업행위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인 건 설명드렸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해줄지가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세입자분은 저희 공용면적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허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집합건축물 공유 부분 위반 시 위반 없는 호실에서 영업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ㅇㅇㅇ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유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집합건축물에서 증축 부분 위반이라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위반사항 시정을 위하여 해당 건축물 전체를 위반건축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법 위반사항이 공유 부분이 아니고 소유권 등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선의의 제3자의 소유 부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ㅇㅇㅇ님의 경우 집합건축물의 공유 부분을 무단증축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써 건축물 전체를 위반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건축법」제79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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