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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보칙(위반건축물, 면적 등)

[행정대집행] 불법건축물이 저희 대지에 침범되어 있는 데,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좀 해주세요.

by 블로그청장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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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불법건축물이 저희 대지에 침범되어 있는 데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좀 해주세요.

ㅇ 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락을 드리는 이유는 제 재산에 큰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옆 집 사람이 저한테 말도 없이 내 땅에 침범된 채로 자기 건물을 이어 어떤 구조물을 짓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옆 집 사람은 규칙과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재산 소유자로서 저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이 승인되지 않은 건물이 규정에 맞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엉망이고 제 땅의 가치와 외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옆 집사람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 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구청이 개입하여 조치하여 주실 순 없나요? 제 땅에 있는 이 불법 건축물을 최대한 빨리 철거해 주세요.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를 불복 시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를 하던지 엄청난 벌금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나 지원을 제공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우리 구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 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 결과 무단증축으로 「건축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유자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및 「건축법」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에 근거하여 해당 위반사항에 경우 이를 불이행하여 심히 공익을 해할 것이라는 경우로 인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구에서 행정대집행은 불가하다 판단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일정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법」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건축법」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85조(「행정대집행법」적용의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1.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매우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행정대집행법」

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②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③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징수)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8조(출소권리의 보장)
 전조의 규정은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3295호, 2015.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집행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집행 실행 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의무자에게 최초로 대집행영장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집행 시 안전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행하는 대집행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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