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대지 내 인접건축물 침범 시 대지면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건축 허가·신고 시 해당 부분을 신축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 신청하던지 아니면 민사적인 방법으로 침범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로 대지의 범위를 확장하여야 함.
ㅇ 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의 소유인 A필지 내 옆 집 건물이 약간 침범하여 위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A필지를 구입하기 몇십 년 전부터 위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해당 필지 내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지면적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침범된 인접건축물의 면적만큼 제외시켜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용승인 전까지만 철거하는 것으로 보고 일단 공부상 대지면적을 잡아야 할지..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민원회신
우선,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하의 대지에 인접지 기존건축물이 침범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자체에 건축 허가·신고 시 해당 부분을 신축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 신청하던지 아니면 민사적인 방법으로 침범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로 대지의 범위를 확장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 관련법령을 적용한 뒤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제1항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 1의3. 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의4. 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1의5.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3.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27호의12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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