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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보칙(위반건축물, 면적 등)

[대지면적] 건축선 후퇴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나요?

by 블로그청장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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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건축선 후퇴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나요?

★요약

Q: 건축선 후퇴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시키나요?

A: 대지면적 산정시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부지 근처에 신축 공사를 계획 중이며, 해당 대지 내 건축선에 따른 후퇴부분이 발생됩니다. 이때, 건폐율을 산정하는 데 건축선으로 만들어진 후퇴면적을 대지면적에서 제외시켜 산정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축선 후퇴부분 관련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선 후퇴부분이란 건축물 담장 등 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도로면으로부터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등 구조물의 개폐 시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통행상 지장이 없도록 지정된 건축선에 의하여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후퇴부분입니다. 이때, 건축선 후퇴부분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대지면적 산정 시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규
    - 「건축법」제46조(건축선의 지정) 및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1호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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