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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보칙(위반건축물, 면적 등)

[위반건축물] 쇠 파이프를 땅에 고정시켜 기둥을 세우고 천막으로 지붕을 만들면 위반인가요?

by 블로그청장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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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쇠 파이프를 땅에 고정시켜 기둥을 세우고 천막으로 지붕을 만들면 위반인가요?

★요약

Q: 쇠파이프를 땅에 고정시켜 기둥을 세우고 천막으로 지붕을 만들면 위반인가요?

A: 토지에 잘 정착되어 있고,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벽이 없더라도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귀 하의 경우 위반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음.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 마당에 딸아이를 위해서 작은 테라스를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쇠 파이프를 마당에 세운 다음에 그 기둥 위에 천막을 덮어서 지붕을 씌우려고 합니다. 이것도 구청에 신고하고 설치를 해야하는 건가요?? 위반사항인지 궁금하네요.. 회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ㅇ 민원회신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 하의 위반건축물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말합니다. 또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벽이 있는 것과 부수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잘 정착되어 있고,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벽이 없더라도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귀 하의 경우 위반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으니 해당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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