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민원사례230 [조경면적]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의 조경면적 관련 문의 ★요약Q: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의 조경면적을 주차 구획을 만들어도 되나요?A: 조경 제거 등 조경면적 관련에 대하여 별도로 우리 구와 협의할 사항이 없음.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쭙고자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우리 병동의 자연 녹지 지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조경 면적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 병동 필지 내에 주차 대수를 늘리고 싶어 알아보고 있는 중인 데, 가능한 구역을 찾아보니 서측 입구 쪽에 조경으로 꾸며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 조경을 제거하고 그 부분에 주차 구획을 만들까 싶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마음대로 저희 필지 내 조경을 삭제해도 상관없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 해당부서에 협의를 해서 변경해야 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2023. 6. 26. [구조안전] 건축신고 시 건축안전확인을 해야 하나요? ★요약Q: 건축신고 시 건축안전확인을 해야 하나요? A: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도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됨. ㅇ 민원사항 친애하는 그청장님. 건축시공 및 건축안전 확인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 대수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신고한 건물에 대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신고로 건축을 하면 건축안전확인을 해야 하나요? 건축법 제48조를 보면 허가사항일 경우에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인 데, 이러한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구체적인 조건이나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 2023. 6. 25. [행정대집행] 불법건축물이 저희 대지에 침범되어 있는 데,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좀 해주세요. ㅇ 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락을 드리는 이유는 제 재산에 큰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옆 집 사람이 저한테 말도 없이 내 땅에 침범된 채로 자기 건물을 이어 어떤 구조물을 짓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옆 집 사람은 규칙과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재산 소유자로서 저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이 승인되지 않은 건물이 규정에 맞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엉망이고 제 땅의 가치와 외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옆 집사람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 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구청이 개입하여 조치하여 주실 순 없나.. 2023. 6. 22. [고시원] 오래된 고시원을 용도변경 신청 시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요약Q: 오래된 고시원을 용도변경 신청 시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A: 2009.7.16. 후에 설치된 고시원이라면 무단용도변경으로 확인되어 용도변경 신청 시 추인절차를 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신 후에 용도변경 처리됨.ㅇ 민원사항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초반에 한 건물을 인수하여 여태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고시원이 아니라 교육연구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되어있어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무단용도변경으로 치부되며, 지자체에 용도변경 신청 시 이행강제금을 한번 부과되고 나서 용도변경이 처리(추인절차)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3. 6. 19. [대지면적] 인접건축물 침범에 따른 대지면적 적용범위 관련 질의 ★요약Q: 대지 내 인접건축물 침범 시 대지면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A:건축 허가·신고 시 해당 부분을 신축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 신청하던지 아니면 민사적인 방법으로 침범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로 대지의 범위를 확장하여야 함.ㅇ 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의 소유인 A필지 내 옆 집 건물이 약간 침범하여 위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A필지를 구입하기 몇십 년 전부터 위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해당 필지 내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지면적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침범된 인접건축물의 면적만큼 제외시켜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용승인 전까지만 철거하는 것으로 보고 일단 공부상 대지면적을 잡아야 할지..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 6. 13. [대수선] 외벽 마감재를 교체하는 경우 대수선 해당여부 문의 ★요약Q: 외벽 마감재를 교체하는 경우 대수선 해당여부 문의A: '10.12.30. 이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한 건축물은 대수선 해당사항(마감재료 변경 건)에서 제외가 됨.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1990년대 지어진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저희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구청 직원이 방문하여 무단대수선 사항이라서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하여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따로 구청에 신고하지 않는 작업을 실시하려고 일부러 주요 구조부를 그대로 둔 채로 내부를 수리하였고, 외벽 마감이 오래되어 새로운 마감재로 덧칠했습니다. 그러나 구청 직원은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하거나 수선한 것이 대수선 범위에 속한다 하여 무단대수선 사항이라.. 2023. 6. 12. [대지면적] 건축선 후퇴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나요? ★요약Q: 건축선 후퇴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시키나요?A: 대지면적 산정시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부지 근처에 신축 공사를 계획 중이며, 해당 대지 내 건축선에 따른 후퇴부분이 발생됩니다. 이때, 건폐율을 산정하는 데 건축선으로 만들어진 후퇴면적을 대지면적에서 제외시켜 산정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축선 후퇴부분 관련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건축선 후퇴부분이란 건축물 담장 등 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도로면으로부터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등 구조물의 개폐 시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통행상 지장이 없도록 지정된 건축선에 의하여 그 .. 2023. 6. 6. [위반건축물] 한 공간에서 여러 무단사항 적발 시 이행강제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행강제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1층(주택)을 구매하여 리모델링(대수선)하고 음식점(용도변경)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1층이 무단용도변경, 무단대수선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무단용도변경은 위반면적 기준이고, 무단대수선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거 같은 데, 이럴 경우 무단사항에 대하여 따로 산정되어 부과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되어 하나의 무단사항만 부과되는 건가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세요?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행강제금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행강제금 산정 시 「건축법」제80조 제1항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 2023. 6. 5.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은 지목이 '대'가 아니라 전, 답, 임야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축조가 불가능한가요? ★요약Q: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지?A: 건축법령과 관련규정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대"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같은 질의의 경우는 농지, 산지, 지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ㅇ 민원사항 존경하는 구청 관계자님께 하나 여쭙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론 건축은 '대'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해당필지의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에 애정과.. 2023. 6. 3. 이전 1 ··· 21 22 23 24 25 2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