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오래된 고시원을 용도변경 신청 시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A: 2009.7.16. 후에 설치된 고시원이라면 무단용도변경으로 확인되어 용도변경 신청 시 추인절차를 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신 후에 용도변경 처리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초반에 한 건물을 인수하여 여태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고시원이 아니라 교육연구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되어있어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무단용도변경으로 치부되며, 지자체에 용도변경 신청 시 이행강제금을 한번 부과되고 나서 용도변경이 처리(추인절차)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민원회신
우리 구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 하의 고시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귀 하의 고시원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9.7.16.) 이전에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고, 고시원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소방서 완비증명서 등 제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 및 단독주택이더라도 관계없이 적법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2009.7.16. 후에 설치된 고시원이라면 무단용도변경으로 확인되어 용도변경 신청 시 추인절차를 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신 후에 용도변경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 건축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 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개정(2009.7.16.)됨으로써 고시원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속하게 됨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개정 2009.7.16.)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층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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