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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228

[대지안의 공지] 저희 집 바로 옆으로 주차구획을 그어 놓아 너무 불편합니다. ★요약Q: 대지안의 공지 내 주차구획이 가능한가요?A: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도로에 이르는 공지에 설치하는 등 피난에 지장이 있는 주차구획은 제한하나, 그 외 대지안의 공지에는 주차구획이 가능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집 바로 옆에서 짓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몇 미터의 거리를 대지 안의 공지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옆 집은 저희 집 바로 옆으로 주차구획 선을 딱 붙여 그어 놓아 차량 주차 시 너무 답답하고, 매연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무단으로 그린 행위에 대하여 저뿐만이 아니라 근처 주민들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정확한 주차 구역을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2023. 5. 16.
[공사시간] 새벽마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요약Q: 공사 시간을 조정해주세요.A: 별도의 규정이 없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음.ㅇ 민원사항 최근 새벽 시간대에 진행되는 공사로 인해 저희 동네 주민들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인 5~6시부터 시작하는 이른 시간에 진행되는 공사 소음은 극도로 과도한 수준이며, 그로 인해 주민들은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건강과 생활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업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일반적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새벽 시간대 공사로 인하여 생활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공사 시간대의 재조정이나 적절한 소음 저감 장치의 도입 등의 대책을 취해주실 것을.. 2023. 5. 15.
[차면시설] 신축 건물 창문으로 우리집이 다 보여요.. ★요약Q: 신축 건축 창문으로 우리집이 다 보여요.A: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차면시설 설치 대상임.ㅇ 민원사항 저희 집 옆에서 최근에 건물을 짓고 있는 데, 그 건물의 창문에서 우리 집 내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집의 거실, 부엌, 침실 등 모든 공간이 노출되어 있어, 저희 가족의 일상생활을 마음대로 엿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저희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니 옆 건물의 창문에 차면시설을 설치하거나, 창문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더 높은 장소에 창문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〇..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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