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신축 건축 창문으로 우리집이 다 보여요.
A: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차면시설 설치 대상임.
ㅇ 민원사항
저희 집 옆에서 최근에 건물을 짓고 있는 데, 그 건물의 창문에서 우리 집 내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집의 거실, 부엌, 침실 등 모든 공간이 노출되어 있어, 저희 가족의 일상생활을 마음대로 엿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저희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니 옆 건물의 창문에 차면시설을 설치하거나, 창문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더 높은 장소에 창문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〇〇〇님께서 제기하신 차면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축공사장과 〇〇〇님 소유의 건물의 인접 대지경계선 및 그 거리를 확인 후,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이 있을 시 즉시 건축주 및 공사관계자에게 차면시설 설치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ㅇ 참고자료
1. 차면시설(遮面施設)이란?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개구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관련법규
- 「민법」제243조(차면시설의무)
제243조(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
- 「건축법 시행령」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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