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민원사례237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관련 문의 ★요약Q: 임차인이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는 것인지?A: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를 누구로 할지 여부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건물 임차인이 건축물의 용도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변경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임차인에게 부과되는지, 아니면 건물 소유주(임대인)에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 소유주로서 임차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행강제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 2025. 5. 14. [관리비용]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용 부담 문의 ★요약Q: 공동주택의 옥상에 설치된 가압펌프가 일부세대를 위한 용도인 경우 그 관리비용의 부담A: 가압펌프가 객관적으로 그 구조나 사용목적 등에 비추어 일부세대의 공용에만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 부분인 때에는 그 관리비용도 해당 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해야 함.ㅇ민원사항 저는 ㅇㅇ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옥상에 설치된 가압펌프의 관리비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옥상에 설치된 가압펌프가 일부 세대만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 해당 펌프의 관리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세대만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그에 따른 관리비용을 해당 세대에서만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 2025. 5. 13. [부설주차장] 가설건축물도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에 해당하나요? ★요약Q: 가설건축물도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에 해당하나요?A: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가설건축물을 설치 계획 중인데, 이 경우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부설주차장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법」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 등에 따라 부설주차차장 설치 의무가 부여되지만, 일시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ㅇ참고사항1. 관련법령 - 「.. 2025. 5. 12. [설계변경] 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것인지? ★요약Q: 설계변경 시 면적산정은 증·감 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것인지?A: 변경된 증·감 부분의 면적을 합산한 결과를 의미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허가 변경 및 사용승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서 주계단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변경이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일괄신고 대상 중 ‘바닥면적의 합계 50㎡ 이하’의 기준이, 변경되는 증·감 부분의 면적을 각각 합산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관련 법령 및 적용 기준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변경 관련 문.. 2025. 5. 9.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도로 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 해야하나요? ★요약Q: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도로 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는지A: 에어컨 실외기 등은 배기장치를 의미하므로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의무 없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에어컨 실외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규칙에 따라서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에어컨 실외기도 설치 시 도로 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는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에어컨 실외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3조제3항에서는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2025. 5. 5. [개량행위] 공용부분의 변경과 개량행위의 의미가 뭔가요? ★요약Q: 집합건물법 제15조의 “공용부분의 변경”과 “개량행위”의 의미 문의A: “공용부분의 변경”이란 공용부분의 외관이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량행위”란 현재의 시설·설비의 형상 또는 효용을 기본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기능을 변경 또는 증진하는 것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는 ㅇㅇ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15조에서는 공용부분의 변경과 개량행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두 용어의 구체적인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공용부분의 변경과 개량행위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각각의 행위가 이루어질 때 필요한 절차나 법적 요건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2025. 5. 1. [공사 미착수] 공사 미착수 시 건축허가 취소 관련 문의 ★요약Q: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지?A: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내용, 현지여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ㅇ민원사항안녕하세요. 건축허가 및 공사 착수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 착수기간을 1년 연장하였으나, 연장된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가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허가 취소 여부와 관련하여 연장 후 착공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허가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명확한 해석을 요청.. 2025. 4. 29. [승강기] 승강기가 서지 않는 층의 승강장에 승강기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요약Q: 승강기가 서지 않는 층의 승강장에 승강기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A: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당건축물의 구조, 용도, 사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층건축물에서 구간(저층, 중층, 고층) 별로 승용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승강기가 서지 않는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승강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64조제1항에 따라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 2025. 4. 24. [건축설계] 'CCTV, 방송설비' 등의 설계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에 해당하나요? ★요약Q: CCTV 및 방송설비 등의 설계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에 해당하나요?A: 건축물에 포함되는 CCTV·방송설비·구내통신·MDF·무선랜·주차관제 등의 설치를 위한 설계는 건축설비의 설치를 위한 설계로서 건축사법 제4조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건축물에 포함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방송설비·구내통신·주배선반(MDF)·무선랜·주차관제 등의 설계가 「건축사법」 제4조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설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 2025. 4. 21. 이전 1 2 3 4 ··· 2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