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민원사례233 [주차대수] 3회 이상 용도변경 시 주차대수 산정방법 문의 ★요약Q: 3회 이상 용도변경 시 주차대수 산정방법 문의A: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보나, 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용도변경 시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지에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공간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90㎡ 규모의 건물을 다음과 같이 용도변경할 경우의 주차대수 산정을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1회 용도변경: 90㎡의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변경 시, 주차대수는 (90/70) -.. 2025. 1. 6. [조경면적] 조경공간에 현금인출기(ATM) 설치시 조경면적 인정 여부 ★요약Q: 조경공간에 현금인출기(ATM) 설치 시 조경면적 인정 여부A: 조경공간 및 공개공지에 현금인출기 설치는 불가하며, 현금인출기를 설치할 경우 이 부분은 조경면적 및 공개공지면적에 포함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최근 프로젝트 내 조경공간 또는 공개공지에 현금인출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경공간이나 공개공지와 같은 공공적인 공간에 현금인출기 설치가 가능한지, 관련 법령이나 규제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설치가 허용될 경우 필요한 절차나 조건이 있다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경면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5. 1. 3. [집합건물]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는 '집합건물'의 의미는? ★요약Q: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는 '집합건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A: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1동의 건물을 말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집합건물에 대하여 공부하는 중에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는 “집합건물”의 의미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집합건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란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에 따라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동의 건물은 하나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나, 집합건물법은 1동의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 2024. 12. 30. [조경면적] 식재면적 대신 조경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요약Q: 식재면적 대신 조경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A: 기존 건죽물의 대지에 설치된 조경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조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설치된 조경면적 중 식재면적의 일부를 제거하고, 그 부분에 파고라, 벤치 등의 조경시설로 대체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경면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경기준」제4조에 근거하여 조경면적의 산정은 수목이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파고라, 벤치, 조각물, 분수대 등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하고, 「서울시 건축 조례」 제25조에 따라 식재의무면적은 조경면적.. 2024. 12. 28. [표시변경]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을 사무소로 사용 가능여부 ★요약Q: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한지?A: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표시변경)을 신청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계약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보니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무소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구청에 따로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표시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동조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 2024. 12. 27.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단속, 처벌 등의 법적시효가 있는지? ★요약Q: 불법건축물 단속, 처벌 등의 법적시효가 있는지?A: 처벌의 시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위법건축물의 위법행위가 과거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적법하게 시정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위반건축물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처벌 등의 법적시효가 있는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위반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 2024. 12. 26. [용도분류] 주류판매를 하지 않는 콜라텍의 용도분류 문의 ★요약Q: 주류판매를 하지 않는 '콜라텍'의 용도분류 문의A: 위락시설이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과 유사한 용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건축 용도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주변에 있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콜라텍은 건축법상 어떤 용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용도분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성인콜라텍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무도장, 무도학원, 유흥주점 등과 같은 용도의 영업을 사실상 행하.. 2024. 12. 24. [건폐율] 일부 철거 후 재축조 시 현행 건폐율 기준을 초과할 경우 건축허가 가능 여부 ★요약Q: 기존 건축물을 일부 철거하고 종전의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여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A: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건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ㅇㅇ구역 내에 재건축을 계획 중인 건축주입니다. 현재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존 건축물이 현행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건축을 진행할 때 현행 건폐율을 초과하여 축조가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허가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2024. 12. 23. [사용승낙] 타인의 토지(도시계획도로)를 사용승낙 받지 않고도 건축허가가 가능할까요? ★요약Q: 타인의 토지(도시계획도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사용승낙받지 않고도 건축허가가 가능할까요?A: 도시계획시설로 고시가 된 도로에 2m 이상 접하였다면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 대지로의 통행에 지장 없는 통로가 있어야 할 것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현재 다세대주택 2동을 건축하기 위해 2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필지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해당 도로는 타인의 소유로서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용승낙 없이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가능한지, 그리고 추가적인 절차나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 2024. 12. 11. 이전 1 2 3 4 5 6 7 ··· 2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