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행강제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1층(주택)을 구매하여 리모델링(대수선)하고 음식점(용도변경)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1층이 무단용도변경, 무단대수선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무단용도변경은 위반면적 기준이고, 무단대수선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거 같은 데, 이럴 경우 무단사항에 대하여 따로 산정되어 부과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되어 하나의 무단사항만 부과되는 건가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세요?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행강제금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행강제금 산정 시 「건축법」제80조 제1항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를, 이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기 다른 부분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각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동일 위반면적에 위반사항이 수개인 경우 이행강제금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위반사항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제1항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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