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집합건축물 중 다른 호실이 위반인 경우 제 호실도 위반으로 잡혀서 건축행위를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요?
A: 타 호실의 위반여부과 관계없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면 건축행위가 가능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상가건물 내 한 호실을 인수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인수받은 곳을 용도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을 봤는 데, 위반건축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옆 호실에서 무단증축 건에 대한 위반사항이 잡혀서 건물 전체가 위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건물 내 위반사항이 있으면 건축행위가 하나도 안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저도 용도변경을 못 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정리하자면 제가 101호 소유자고, A 씨가 102호 소유 잔데.. 102호에 위반사항이 걸려있습니다.. 101호를 용도변경 할 수 있을까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위반건축물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서 위반건축물인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영업이나 그 밖에 행위를 허가·면허·인가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로써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집합건축물 내 분할 등기된 부분(구분 소유자)으로서 타인 소유로 분할 등기된 다른 부분이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면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건축변경하고자 하는 부분과 건축법을 위반한 부분이 분할 등기되어 있더라도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해소한 후에야 건축행위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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