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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A) 중간 부분에 또 다른 막다른 도로(B)가 분기되어 있는 경우 막다른 도로의 시작점은? ★요약Q: 건축법령에 적법한 막다른 도로(A) 중간 부분에 또 다른 막다른 도로(B)가 분기되어 있는 경우, 어디를 시작점으로 보아야 하는지?A: 막다른 도로(A)가 「건축법」 등에 적합한 경우라면 이는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도로”에서 분기된 도로(B)의 시작점은 당해 막다른 도로(B)의 분기점을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막다른 도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건축법령에 적법한 막다른 도로(A) 중간 부분에 또 다른 막다른 도로(B)가 분기되어 있는 경우, 막다른 도로(B)의 시작점을 도로(A)의 시작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B)가 분기되는 곳을 시작점으로 보아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2024. 7. 13.
[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의 공지 내에 목재데크 설치가 가능한가요? ★요약Q: 대지 안의 공지 내에 목재데크를 설치할 수 있나요?A: 대지 안의 공지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목재데크의 설치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상가 건물이 지어질 때 건축법?에 따라서 20m 이상도로에 접한 건축물이라고 하면서 도로경계선에서 2미터 이상 후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로경계선과 건축물 사이 후퇴한 부분에 주차장, 지하램프, 조경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 말대로 도로경계선에서 상가출입구 전면 후퇴한 부분에 목재데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설치 가능한가요?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지 안의 공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58조에서는 대.. 2024. 7. 5.
[대수선] 방화구획의 위치변경 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요약Q: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변경 없이 기존 방화구획(자동방화셔터)의 위치를 변경 시 대수선에 해당하는지?A: 구조변경 없이 방화구획(자동방화셔터)의 위치만을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구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자동방화셔터의 위치를 변경코자 합니다. 이때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변경 없이 기존 방화구획(자동방화셔터)의 위치를 남북방향에서 동서방향으로 위치를 변경한 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수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대수.. 2024. 7. 4.
[건축행위] 보강기둥을 기존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행위는? ★요약Q: 기존기둥의 철거 없이 새로운 보강기둥을 기존기둥 외곽 쪽에 설치 시 건축법상의 건축행위는?A: 기존기둥의 외곽에 보강기둥을 설치하면 기둥의 중심선이 변경되어 건축면적 및 연면적이 증가하게 되므로 건축법상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존 지상 3층 건축물의 경사지붕을 평슬라브로 교체하면서 기존기둥의 구조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존기둥의 철거 없이 새로운 보강기둥을 기존기둥의 외곽 쪽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건축행위는 무엇인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행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 2024. 7. 3.
[건축물] 옥상에 정자 설치 시, 해당 정자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요약Q: 옥상에 조경시설과 함께 정자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A: 해당 시설물의 구조, 규모, 설치목적 및 이용양태와 옥상에 설치된 조경과 유기적인 연계성 여부 등 현지의 구체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상가 옥상에 편의를 위하여 조경시설 옆에 정자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때 해당 정자도 지붕과 기둥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경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 2024. 7. 2.
[건축물] 철재구조 케이스형태의 시설물이 건축물에 해당되나요? ★요약Q: 변압기, 개폐기 등의 설치를 위한 철재구조로 된 케이스 형태의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이 되나요?A: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춘 시설인 경우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상가 건물 옆에 변압기를 하나 설치하려는 데, 그 위에 다가 콘크리트나 철재구조로 된 케이스 형태의 시설을 하나 설치하려 고합니다. 이때 케이스 형태의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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