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집합건물의 옥상이 공용부분에 해당되나요? ★요약Q: 상가, 다세대 등의 집합건물의 옥상이 공용부분에 해당되나요?A: 옥상은 건물 몸체의 상부로서 건물전체의 유지·보전이나 미관의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건물 소유자분들끼리 옥상에 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할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옥상도 공용부분으로 쳐야 할지? 아니면 옥상 바로 밑의 집의 전유부분으로 쳐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용부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으로서 전유부분을 제외한 건물 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 2024. 7. 26. [건축면적] 지붕이 없고 기둥과 보로만 둘러싸인 경우에는 건축면적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요약Q: 건축물의 일부가 지붕이 없고 기둥과 보로만 둘러싸여 있는 경우 건축면적 산정은?A: 외곽 부분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에 산입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문뜩 건축물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는 건축물 중에 일부가 지붕이 없고 기둥과 보로만 둘러싸여 있는데, 보통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는 지붕이 가려주는? 면적만큼 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면적을 산정하지 않는 것인지? 건축면적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면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 2024. 7. 22. [건축선]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 후퇴 부분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포함시켜도 되는지? ★요약Q: 건축선 후퇴 부분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포함시켜도 되나요?A: 건축선 후퇴 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대지에서 건축을 할 때 건축법에 따라서 1~2m 정도 건축선 후퇴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해당 건축선을 후퇴한 부분을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시키면 안 되나요? 어차피 공개공지 취지가 불특정다수가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데, 후퇴 부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불편함 없이 지나다닐 수 있지 않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6조 제1항 제2호.. 2024. 7. 18.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요약Q: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A: 동의서 양식 및 인감증명서 첨부의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건축심의를 신청코자 하는데,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서 건축심의 신청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토지등소유자들의 인감증명서도 반드시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위원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 2024. 7. 17.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사항이 건축위원회 재심의 대상인가요? ★요약Q: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건축위원회 재심의 대상인가요?A: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계획 일부를 변경할 것을 제시하고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의결없이 조건부로 가결되었다면 건축위원회 심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변경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최근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받아 보았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조건부 가결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건축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건축계획을 변경하면 또 건축위원회에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건부 가결을 받았으므로 추후 변경된 건으로 허가 신청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2024. 7. 16. [건축법상 도로]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공고하지 않은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안 되나요? ★요약Q: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공고하지 않은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안 되나요?A: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건축법령상 도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대지 내 단독주택 건축을 계획 중인데, 앞에 한 도로와 접하여 있습니다. 이 도로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 도로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로 지정, 공고한 내용을 못 찾겠더라고요.. 이러한 경우 해당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는 것인지?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법상 도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 2024. 7. 15.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4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