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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피민원인이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명단을 알고 싶다고 공개 요청 시 공개 가능한지?
A: 민원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기에 제한적임.
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님께서 구청에 오셔서 상가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오셨습니다.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한 상가(민원인) 명단과 해당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시는데, 공개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힘써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인의 명단공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인의 동의 없이 민원인 명단을 행정기관에서 알려주는 것은 민원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기에 제한적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자유롭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관련자료
1.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조 및 제2조제1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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