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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행정지관이 민원인의 이메일로 회신한 답변을 공문서로 볼 수 있나요?
A: 이메일로 회신한 답변은 공적 효력이 있는 공문서로 보기는 어려움.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관련 자료 및 민원사항을 제기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담당 공무원분이 이메일로 회신을 주셨더라고요? 이때 이메일로 온 해당 내용이 공문서로 치부하여 공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도움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문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이메일로 회신한 답변은 공적 효력이 있는 공문서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사료됩니다. 전자정부에서 공문서로서의 전자문서는 전자정부의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 그 공문서의 송수신은 전자정부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관이 전자문서시스템 등으로 작성한 전자문서를 파일화하여 민원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다면 이는 공문서로 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민원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1. 민원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
2. 관련해석
- 전자문서 해당 여부 관련[법제처16-0476,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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