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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반복민원 처리 내용 중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A: 민원을 반복하는 것에 민원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
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문의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민원처리법에 따라 반복민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반복민원 관련 문의사항을 아래의 붙임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복민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행정기관의 중대한 착오 또는 위법·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가 있거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여 그 처리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 동일한 민원을 반복하는 것에 민원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인지는 당해 행정기관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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