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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하급기관의 공무원이 상급기관에 제출한 질의가 민원에 해당하나요?
A: 민원에 해당될 수 있음.
ㅇ 민원사항
하급기관의 공무원이 상급기관에 제출한 질의가 민원에 해당될 수 도 있나요? 예를 들어 ㅇㅇ구청 직원 ㅇㅇ시청으로 질의 시 해당 질의가 민원으로 치부되어 민원처리법에 따라 회신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에 따른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 등은 제외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인의 지위로서 질의하는 경우 공무원도 민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하급 기관의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에 질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민원으로 볼 수 있다 판단됩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ㆍ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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