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민원 거절이 가능한가요?
A: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함.
ㅇ 민원사항
구청장님! 옆 집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현재 저희 집은 조그맣게 리모델링 중입니다. 물론 건축법에 따른 증축이나 대수선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구청에 신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옆 집 사람은 자꾸 구청에 신고도 안 하고 공사를 한다며 악의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이 민원 때문에 구청 직원분들도 주기적으로 나오셔서 확인은 하시는 데,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왔다며.. 공사 전에 철저히 법적으로 체크하고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에 대하여는 제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옆 집에서 민원을 넣는 만큼의 피해는 없습니다... 구청 직원분들도 힘들어하시고 저희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구청에서 이런 민원은 거절해 주시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도 없는데..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 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의 거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민원의 접수) 및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민원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1. 민원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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