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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대리인이 민원 취하 가능한가요?
A: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정당한 위임을 받은 자가 맞는지 확인하여야함
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제 건축관련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이 생겨 그 민원을 취하하고 싶은 데, 지금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혹시 저 대신 대리인이 가서 취하를 할 수 있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 하께서 문의하신 민원 취하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는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의 처리를 중단해줄 것을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것으로 접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 하의 경우 대리인을 통한 취하가 가능한지는 해당 민원의 근거법령, 취지,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 시 본인 또는 정당한 위임을 받은 자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면 취하 시에도 민원인의 의사표시의 진위에 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본인 또는 정당한 위임을 받은 자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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