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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불법행위 관련 신고 민원을 취하가 가능할까요?
A: 취하는 가능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한 불법사실은 없어지지 않음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옆 집에서 불법으로 건물을 짓는 거 같아서 구청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괜히 신고했다고 해코지를 당할까 봐.. 그냥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있나요? 불법행위 관련 신고 민원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인이 제기하였던 민원을 취하하면 행정기관에서는 그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회신할 의무가 없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인지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 민원인이 취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한 불법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민원문서의 보안·취하 등)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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