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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민원 접수 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러한 요구가 잘못된 건가요?
A: 민원처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최근에 민원인께서 민원을 접수하셨는데, 본인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 민원인은 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면서 뭐라 뭐라 하시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혹시 민원인 본인확인을 위해서인데.. 주민등록번호 요구가 잘못된 건가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성명'과 '주소'는 민원 처리를 완료할 때에 그 결과를 통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요구하는 것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법령에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요구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처리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ㆍ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② 법 제2조제3호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2. 관련보도자료
- '전화상담 이용 시 주민번호 입력강요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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