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총무과★/- 민원사례

[보완 및 반려] 보완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민원문서를 반려할 수 있나요?

by 블로그청장 2023. 11. 19.
반응형

[보완 및 반려] 보완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민원문서를 반려할 수 있나요?

★요약

Q: 보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민원 문서를 반려할 수 있나요?

A: 보완기간이 길다고 반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민원문서를 돌려줄 수 있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행정기관에서 '주된 허가 전에 사전 이행사항이 발생되었고 보완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단 서류를 반려할 계획임'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렇게 행정기관이 보완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 민원문서를 반려할 수 있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기관에서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우선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보완기간이 길다고 반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법적 선행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민원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 더 이상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민원문서를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및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된 처리완료 예정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