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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민원사례

[민원제기] 공무원이 명확한 이유 없이 민원을 회신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블로그청장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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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기] 공무원이 명확한 이유 없이 민원을 회신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약

Q: 공무원이 명확한 이유 없이 민원을 회신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민원제기를 해야 하나요?

A: 행정기관의 장에게 처리지연 및 미회신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공사의 피해사항에 대한 민원사항을 구청에 접수했는데, 답변이 오질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처리기한은 넘었다고 되어있으나, 기한이 넘어도 별도의 연락도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확한 이유 없이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할 수 있나요? 또 민원을 제기하면 되는 건지? 뭐 어떡해야 회신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제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회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처리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민원인이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기관의 장에게 처리지연 및 미회신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별도로 규정된 벌칙규정은 없으나, 공무원의 법령 위반에 대하여는 「국가(지방) 공무원법」 등에 의해 별도의 징계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제18조(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①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원의 접수를 보류ㆍ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보낸 경우
 2.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3.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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