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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민원의 처리기간 연장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총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한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는데.. 법적으로 검토할 것들이 많아서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가 좀 힘들어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 몇 번이나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의 처리기간 연장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의 처리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총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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