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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민원사례

[처리기간] 처리기간이 7일로 정해진 민원을 처리할 때 토요일도 포함되나요?

by 블로그청장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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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처리기간이 7일로 정해진 민원을 처리할 때 토요일도 포함되나요?

★요약

Q: 처리기간이 7일로 정해진 민원을 처리할 때, 토요일도 민원 처리기간에 포함되나요?

A: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 하지 않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민원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한 민원인 분이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해당 민원의 처리기간이 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토, 일까지 포함하여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토, 일까지 합쳐서 처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 처리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리기간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은 산입 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민원을 2023.12.18.(월)에 신청하였다면 2023.12.27.(수)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 12월 23일(토요일), 12월 24일(공휴일), 12월 25(공휴일)로 제외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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