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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민원사례

[민원수수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할 때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by 블로그청장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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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수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할 때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요약

Q: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할 때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A: 민원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민원은 이를 요청하는 특정인에게 행정지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은 그로 인해 이익을 얻는 민원인으로부터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의 취지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등초본을 뽑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민원인이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할 때 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건가요? 그 이유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수수료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수수료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이를 요청하는 특정인에게 행정지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은 그로 인해 이익을 얻는 민원인으로부터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의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이 내는 세금에 의해 관련 비용이 충당되어야 하므로 그 이익을 받는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징수해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공평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온라인 민원의 경우 인건비 등 행정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는 만큼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비롯하여 상당수 민원에 대해 수수료 면제 또는 감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원의 신청ㆍ접수, 민원문서의 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2.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예정일 등 민원의 처리상황 안내
 3. 법령, 민원편람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등 민원 처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보안 강화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자민원담당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업무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 7. 11.>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창구의 단일화와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임 민원심사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담당관 또는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둘 이상의 민원을 일괄적으로 신청 받아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

⑥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하는 민원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⑧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은 법 제29조에 따른 전자적 납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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