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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구매 시 등록업체가 1개로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나요?
A: 심사 대상 특정 제품 후보군을 최소 3개 이상 마련해야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ㅇ민원사항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구매 시 등록업체가 1개로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하면 심사 대상 특정 제품 후보군을 최소 3개 이상 마련해야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 1개라 하더라도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바로 그 제품(물품의 사양과 규격)을 구매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발주부서 담당자가 특정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1개 등록된 그 제품을 사야 하는 이유를 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선정심사의뢰)
제7조(선정심사 의뢰)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제품들을 조사하여 심사대상 특정제품 후보군(최소 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을 마련하고 이들 중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특정제품의 최종 선정을 규칙이 정하는 신청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의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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