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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품] 모든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 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나요?

by 블로그청장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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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품] 모든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 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나요?

★요약

Q: 모든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 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A: 관련규정 내 심사대상 및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특정제품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서울시 ㅇㅇ구청 물품구매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물품을 제조·구입할 때 무슨 특정제품 위원회를 개최하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일정 금액 이상이 넘으면 개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물품 제조·구매 시 개최해야 하는 것인지? 관련 기준 및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정제품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성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대상 및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특정제품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 됩니다.
 ① 공사 사업은 
    -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 초과(부가가치세 제외) 
 ② 물품제조·구매 사업은
    -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초과(부가가치세 제외)  
 참고로, 관급자재 구매 및 조달계약으로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및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0.>
 1. "발주부서"란 공사 또는 물품제조ㆍ구매의 발주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안에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과 및 담당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따른 시의회사무처 
  라. 「지방자치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인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 

 2. "특정제품"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ㆍ구매 발주 시 업체명ㆍ모델명ㆍ규격ㆍ사양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제품을 말한다. 

 3. 삭제 <2021.12.30> 

 4. 삭제 <2021.12.30>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대상 특정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삭제 <2021.12.30> 
  나. 삭제 <2021.12.30> 
 2. 물품 제조ㆍ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제품 
 2.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선정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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