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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품]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사가 가능한가요?

by 블로그청장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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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품]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사가 가능한가요?

★요약

Q: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도 심사가 가능한가요?

A: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책임하에 제한적으로 서면 심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혹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데, 다들 일정이 맞지 않아서 좀처럼 개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위원회를 서면심사로 개최할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 (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심사 취지에 맞게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책임하에 제한적으로 서면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3.12.>
②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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