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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중 심사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A: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경우임.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혹시,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선정하고자 할 때,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제외대상은 무엇인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제외대상은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①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제품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 2단계 경쟁인 경우도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되기에 심사 제외 대상임
②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선정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③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 선정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로, 위 ②, ③의 경우는 계약심사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발주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심사 제외 시킬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대상 특정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삭제 <2021.12.30.> 나. 삭제 <2021.12.30.> 2. 물품 제조ㆍ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제품 2.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선정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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