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시설 민원사례/·기타

[특정제품]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중 심사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by 블로그청장 2024. 9. 7.
반응형

[특정제품]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중 심사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요약

Q: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중 심사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A: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경우임.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혹시,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선정하고자 할 때,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제외대상은 무엇인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제외대상은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①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제품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 2단계 경쟁인 경우도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되기에 심사 제외 대상임
  ②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선정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③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 선정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로, 위 ②, ③의 경우는 계약심사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발주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심사 제외 시킬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대상 특정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삭제 <2021.12.30.>
  나. 삭제 <2021.12.30.>
 2. 물품 제조ㆍ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제품 
 2.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선정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21.12.30.>

 

2. 관련 글

  - [서울시] 특정제품이란?

 

[서울시] 특정제품이란?

▣ 특정제품이란?  - "특정제품"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을 말함.   - 예를

archigov19.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