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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특별휴가] 공무직의 가족돌봄휴가는 며칠인가요?

by 블로그청장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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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특별휴가] 공무직의 가족돌봄휴가는 며칠인가요?

★요약

Q: 공무직의 가족돌봄휴가는 며칠인가요?

A: 10일 이내(미성년 자녀돌봄, 장애아부모·한부모 2~3일 유급, 그 외 가족돌봄 사유 무급) 임.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서울시 공무직 담당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통 공무직분들은 가족돌봄휴가를 몇 번이나 쓸 수 있는 건가요? 가족돌봄휴가는 다 유급인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무직 특별휴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직의 가족돌봄휴가는 서울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 ①재학 중인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직, 장애아부모 및 한부모 공무직인 경우 2~3일 이내(유급, 시간단위)이며, ②배우자, 부모(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성년 자녀를 위한 돌봄휴가는 7~8일 이내(무급, 日단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자료

  - 「2024년 서울특별시 공무직 휴가 등 업무지침」라. 특별휴가 등(2. 출산 등 특별휴가 - 가족돌봄휴가)

ㅇ 가족돌봄휴가 – 무급(자녀 관련 휴가 일부 유급)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와 동일한 취지의 제도이므로 특별휴가의 가족돌봄휴가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원, 임시휴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요건에 해당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은 요건에 해당
       ※ 개교기념일, 휴원·휴업, 여름·겨울방학 등에 대한 사용제한 없음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공식 행사가 아니므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해 휴교함에 따라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1호에 해당되어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질병,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② 자녀를 돌보기 위해 ①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직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 ①의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유급휴가 부여
        -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직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기타 확인서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
            ※ 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도 증빙자료에 해당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부서장은 증빙서류,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소속공무직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자녀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
      -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③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①의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부서장은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단,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 가족돌봄제도의 사용방법

가족돌봄제도의 사용방법
ㅇ 각 제도의 내용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을 목적으로 연간 1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휴가이므로 중복하여 사용 불가
  - 가족돌봄휴직(가사휴직) : 가족돌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직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휴직제도로, 공무원 휴직규정에 따른 가족돌봄휴직(가사휴직)을 우선 사용하여야 함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 가족돌봄을 목적으로 1년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 단체협약상 별도 규정은 없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에 따라 인정됨

ㅇ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방법
  - 요건 : ①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자신의 질병‧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자신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④ 본인의 학업을 위한 경우
  - 사용기간 : 1년(본인 학업 외의 목적인 경우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단축 후 근로조건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등 감축

 

 

2. 관련질의

  - 공무직이란?

 

공무직이란?

▣ 개념(서울특별시) '공무직'이란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 아닌,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

archigov19.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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