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시설 민원사례/·기타

[공무직병가] 공무직 병가 사용 관련 진단서 제출 시기 문의

by 블로그청장 2024. 4. 27.
반응형

[공무직병가] 공무직 병가 사용 관련 진단서 제출 시기 문의

★요약

Q: 공무직 병가와 관련하여 언제부터 진단서를 받아야 하나요?

A: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이거나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공무직 담당 공무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담당하는 공무직 한 분이 병가를 쓰셨는데, 옆에서 진단서 받았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공무직을 처음 맡아보는 거라서.. 혹시 진단서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와, 어느 시점에 받아야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무직 병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직 휴가에 관하여는 「2024년 서울특별시 공무직 휴가 등 업무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반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제17조(진단서 등)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2024년 서울특별시 공무직 휴가 등 업무지침」나.병가

1. 병가의 종류 및 기간

  ㅇ 일반병가 :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위암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장애인 공무직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장기 등 기증자가 장기 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
     -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직의 출근이 다른 공무직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직장에서 발생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및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연간 통산 최대 6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초과하는 경우 질병휴직 등 조치 


2. 병가일수의 계산

  ㅇ 병가일수는 1.1.부터 12.31.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전년도 병가를 60일 사용하였더라도, 연도가 바뀌면 60일을 새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공무상 병가에 있어서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최종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3. 병가의 운영 방법

  ㅇ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이 진단서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시 기관(부서)장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진단서(기간확인)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활용
    -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내과적 병명의 경우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이 기재된 진단서 제출
    - 2주 진단서의 경우 진단일로부터 단체협약상 휴일을 포함한 14일 병가 사용

  ㅇ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 공무상 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공무상 병가, 일반 병가, 연차휴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은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서장의 승인(질병휴직의 경우 임용권자의 명령)을 거쳐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질병휴직은 질병, 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 시 복직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없음

  ㅇ 병가의 허가 및 기간은 부서(승인권자)장이 해당 공무직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함
    - 허가권자는 소속 공무직의 병가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병가의 허가는 빠른 직무복귀를 위하여 허가하는 유급 휴가이므로 목적과 맞지 않는 여행 등 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함예) 병가기간 중 국내외 여행 및 휴양시설 이용 등은 연차휴가의 고의적 병가 사례임
       ※ 기관장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진료 확인서나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관련 글

  - 공무직이란?

 

공무직이란?

▣ 개념(서울특별시) '공무직'이란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 아닌,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

archigov19.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