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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공사 업무절차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설계단계) 2. 기본설계(5)

by 블로그청장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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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설계단계) 2. 기본설계(5)

13. 설계경제성(VE) 검토(담당: 기술심사 담당관)

  - 대상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단, 소규모교량, 복개구조물 등 주요 공사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포함)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

     ※ 발주청이 여건 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외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공사비 증가 10% 이상 설계변경 하는 건설공사

     ※ 단순 물량 증가나 물가 변동으로 이한 설계변경 제외

 

  - 내용

    ·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분야의 경제성 분석

    · 공사 시행의 적정성 및 사용자 편의성, 현장적용의 타당성

    · 시설물 안전 및 고효율 공법 적용의 가능성

    · 설계예산서의 도서 간 일치 여부 및 공사원가 적정성 등

    ·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 요청시기 및 횟수

구 분 내 용
일반건설공사 · 기술자문회의나 설계심의회의 하기 전으로 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공정률 60% 이전)
 ※ 기본 및 실시설계를 1건의 용역으로 발주하는 경우 구분없이 1회 이상 실시하되 기본설계 단계에서 실시 (단, 과업의 구간 및 규모가 변경되거나, 주요 공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10% 이상 조정되는 경우는 필요시 실시설계단계에도 실시)
일괄입찰공사 · 실시설계적격자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민간투자사업 · 우선 협상자 선정 후 기본설계에 설계VE 1회 이상 실시
· 실시계획승인 이전 실시설계에 설계VE 1회 이상 실시
기술제안 입찰공사 · 기본설계: 입찰 전 기본설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
· 실시설계: 입찰 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설계VE 1회 이상 실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 공사 발주 전에 설계VE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수정설계로 발주
시공 중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증가 10% 이상 설계변경 시
· 시공단계에서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
사업계획변경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 사업계획변경 조정위원회 심의회 이후 실시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전문가가 검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1. 7., 2021. 9. 14.>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발주하는 경우. 다만,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건설공사의 발주일까지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4.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5.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공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성능개선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의 경제성등을 직접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1. 7.>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 제안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④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와 해당 설계내용에 대한 반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ㆍ횟수ㆍ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 7.>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48조(설계VE 실시대상)

제48조(설계VE 실시대상) 
ⓛ 발주청의 설계VE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ㆍ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 
 2.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단, 발주청이 여건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3.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공사시행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증가가 10퍼센트 이상 조정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사항 (단, 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VE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5. 삭제 

② 시공자는 시공단계에서 대상 시설물(전기,통신 등 타 분야 융합을 포함)의 성능개선,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시공자가 설계VE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VE 목적, 설계VE 대상, 검토조직 구성 등에 대하여 ‘설계VE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지침」

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지침(2024.1.31.).pdf
1.08MB


14. (해당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담당: 공원조성과)

  - 사업 부지가 공원 도시계획시설에 위치한 경우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②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군에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는 각각 위원장ㆍ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경관ㆍ조경ㆍ산림ㆍ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24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제24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법 제16조제4항,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5. 18.>
 1. 삭제 <2017. 5. 18.> 
 2. 삭제 <2017. 5. 18.> 

[전문개정 2009. 1. 8.]

 

15. 설계심의(담당: 기술심사 담당관)

  - 대상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소규모 교량, 복개구조물 등 주요 공사

    · 총 공사비가 10억 원 이상인 전기·기계·조경공사

    ·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만 실시한 용역의 경우

    ·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내용

    ·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의 타당성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

    ·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 각종 설비방식, 재료, 공법·기술 적용 및 공사시방내용의 적정성

    ·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 시기

    ·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구분 발주하는 경우: 기본 설계용역 준공 2개월 전

    ·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동시 발주하거나 기본설계를 실시설계용역에 포함 발주하는 경우: 기본설계 완료 시점

    ·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만 실시한 용역의 경우: 실시설계 용역 준공 2개월 전

    · 기본설계용역 설계심의 시 실시설계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실시설계용역 준공 2개월 전

    · 심의를 받은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설계변경 전

    ·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설계변경 전'

 

  - 제출서류

    · 건설기술심의 요청서

    · 공사설명서

    · 설계도서

    · 유지관리부서(사업계획부서) 검토의견서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제6조(심의내용)

제6조(심의내용)
①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계ㆍ입찰방법ㆍ입찰안내서ㆍ정밀안전진단 및 용역발주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② 소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2., 2013.5.30., 2014.9.25., 2015.4.16., 2017.2.23.>
 1. 설계심의 
  가.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의 타당성 
  나.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ㆍ환경성 
  다.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라. 각종 설비방식, 재료, 공법ㆍ기술 적용 및 공사시방내용의 적정성 등 
  마.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바.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입찰방법심의 
  가.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의 입찰방법 적정여부 등 
  나.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등에 따른 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ㆍ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집행의 필요성 여부 

 3. 입찰안내서심의(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ㆍ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결정된 공사의 입찰안내서에 한정한다) 
  가. 소요사업비 및 설계기간ㆍ사업기간의 적정성 
  나. 설계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다. 지장물ㆍ지반상태 등에 관한 사전조사의 적정성 
  라. 설계평가 배점기준 및 감점기준의 적정성ㆍ합리성에 대한 검토 
  마. 설계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바. 지질조사 및 공사 관련 인ㆍ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과 발주기관의 지원 사항 
  사.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제시된 대안공정의 적정성 
  아. 기술제안입찰인 경우에는 제시된 제안내용의 적정성 
  자. 공사계약조건에 대한 적정성ㆍ합리성에 대한 검토 
  차. 그 밖에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정밀안전진단심의 
  가. 안전진단 성과의 적정성 
  나.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보수ㆍ보강방안의 타당성ㆍ적정성 
 
 5. 용역발주심의 : 용역비가 토목ㆍ건축은 2억원 이상, 전기ㆍ기계ㆍ조경은 1억원 이상인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시행계획 및 과업내용서 작성의 적정여부 등 

 6.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전기ㆍ기계ㆍ조경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의 적정성 

 7.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심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소위원장은 심의요청 내용이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상의 항목별 세부평가기준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서면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8.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2.]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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