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담당: 발주기관(부서), 계약심사과, 기술심사담당관)
- 대상
·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물품 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품·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
- 관련근거
· 「행정2부시장 방침」제38조(2016.2.15.)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대상 특정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삭제 <2021.12.30> 나. 삭제 <2021.12.30> 2. 물품 제조ㆍ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제품 2.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선정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21.12.30> |
5. 공법선정위원회 (담당: 발주기관(부서), 계약심사과, 기술심사담당관)
- 대상: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특허공법의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 다만, 사업부서 필요시 1억 미만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위원은 외부위원으로만 구성(7~10명 이내)
- 사업부서 사전 조사 및 검토 후 공법 선정 공고(홈페이지 등)하여 정량평가(공사비, 경영상태 등)를 통해 후보군 선정
-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후보군에 대해 정성평가 실시하여, 정량 20%, 정성 80%를 합산하여 공법선정(10% 가감 가능)
※ 정성평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 '가이드라인' 참조
- 세부평가점수 및 위원명단 공개
- 평가기준
· 균형가 우선 평가기준(서울시 표준안-권고)
- 균형가(공법제안자 공사비의 상·하위 20% 제외한 평균)에 근접한 공법제안자에게 높은 가격점수 부여(5% 차등)
· 최저가 우선 평가기준(행안부 예규안)
- '해당 공법제안자의 공사비용 ÷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점수 배분 (A~E등급)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2023.6.29.))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51호(2021.3.25.))
6. 건설신기술 활용 심의(담당: 기술심사담당관)
- 대상: 전체 건설공사
- 내용
·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 신기술의 사전성능 검증 필요여부
·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
·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 시험시공의 실시여부
·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 제출서류
·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요청서
· 공사설명서
· 설계도서
·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신기술의 제안설명서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8.1., 2014.10.20., 2021.9.30.>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4.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5.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6.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0.11.4., 2014.10.20., 2021.9.30.>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아래 각 목의 기술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나.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1.9.30> |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처리기한)
제6조(처리기간)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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