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F(Barrier Free) 인증(담당: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지정한 인증기관에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아야 함
- 절차: 예비인증(설계단계), 본인증(공사준공 후)을 받아야 함
- 관련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1. 6. 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15. 1. 28.] |
2. 녹색건축 인증(담당: 건축기획과)
- 대상: 신축·재축,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공공건축물
- 내용: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인증 부여
- 절차
순 서 | 대 상 | 내 용 |
1 | 건축주 | 계획서 작성, 제출 |
2 | 허가권자 | 검토요청 |
3 | 전문기관 | 계획서 검토 |
4 | 허가권자(예비인증) | 건축허가 |
5 | 건축주 | 이행확인서 제출 |
6 | 허가권자(본인증) | 사용승인 |
-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④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⑥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9. 4. 30.>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6. 1. 19., 2019. 4. 30.>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1조의3(녹색건축의 인증대상 건축물)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19.>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교육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본조신설 2015. 5. 28.] |
· 「서울시 녹색건축물 제2차 조성계획」(2022)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24)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담당: 건축기획과)
- 대상: 신축·재축,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연면적 5,000㎡ 이상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공공건축물
- 내용: 외벽 지붕 등(단열기준 준수, 평균열관류율), 창호문,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장치 등 에너지 절약적 설계
- 절차
순 서 | 대 상 | 내 용 |
1 | 설계사 | 계획서 작성, 제출 |
2 | 허가권자 | 검토요청 |
3 | 전문기관 | 계획서 검토 |
4 | 허가권자 | 건축허가 |
5 | 설계사 | 이행확인서 제출 |
6 | 허가권자 | 사용승인 |
-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④ 제3항의 인증평가 결과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⑤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6. 1. 19.>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6. 1. 19., 2019. 4. 30.> [제목개정 2016. 1. 19.]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6. 12.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16. 12. 30.] |
· 「서울시 녹색건축물 제2차 조성계획」(2022)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24)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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