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시설계(담당: 발주기관(부서))
- 내용: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 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
※ 공공건축물 설계 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기준 반영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3조(실시설계)
제73조(실시설계)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를 할 때 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실시설계의 주요 공종 등을 고려하여 합동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로 본다. 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7.20.>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관련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별표 1 유니버설디자인 심의대상 사업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4. 별표 2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의 인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ㆍ건축위원회ㆍ도시공원위원회에 시장이 정하는 수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전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9.3.28., 2021.7.20.>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3.28., 2021.7.20.>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별표 1에 따른 심의대상 중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소관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사항 2. 건축위원회: 별표 1에 따른 심의대상 중 건축위원회 소관 사항 3. 도시공원위원회: 별표 1에 따른 심의대상 중 도시공원위원회 소관 사항 ④ 삭제 <2021.7.20> |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별표 1] 유니버설디자인 심의대상 사업
2. (필요시) 갈등영향분석(담당: 시민협력과)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3. 설계경제성(VE) 검토(담당: 기술심사담당관)
- 대상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단, 소규모교량, 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포함)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
※ 발주청이 여건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와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공사비 증가 10% 이상 설계변경 하는 건설공사
※ 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제외
- 내용
·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분야의 경제성 분석
· 공사 시행의 적정성 및 사용자 편의성, 현장적용의 타당성
· 시설물 안전 및 고효율 공법 적용의 가능성
· 설계예산서의 도서 간 일치 여부 및 공사원가 적정성 등
·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 요청시기 및 횟수
구 분 | 내 용 |
일반건설공사 | · 기술자문회의나 설계심의회의 하기 전으로 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공정률 60% 이전) ※ 기본 및 실시설계를 1건의 용역으로 발주하는 경우 구분없이 1회 이상 실시하되 기본설계 단계에서 실시 (단, 과업의 구간 및 규모가 변경되거나, 주요 공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10% 이상 조정되는 경우는 필요시 실시설계단계에도 실시) |
일괄입찰공사 | · 실시설계적격자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
민간투자사업 | · 우선 협상자 선정 후 기본설계에 설계VE 1회 이상 실시 · 실시계획승인 이전 실시설계에 설계VE 1회 이상 실시 |
기술제안 입찰공사 | · 기본설계: 입찰 전 기본설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 · 실시설계: 입찰 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설계VE 1회 이상 실시 |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
· 공사 발주 전에 설계VE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수정설계로 발주 |
시공 중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
·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증가 10% 이상 설계변경 시 · 시공단계에서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 |
사업계획변경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
· 사업계획변경 조정위원회 심의회 이후 실시 |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전문가가 검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1. 7., 2021. 9. 14.>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발주하는 경우. 다만,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건설공사의 발주일까지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4.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5.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공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성능개선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의 경제성등을 직접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1. 7.>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 제안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④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와 해당 설계내용에 대한 반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ㆍ횟수ㆍ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 7.> |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48조(설계VE 실시대상)
제48조(설계VE 실시대상) ⓛ 발주청의 설계VE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ㆍ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 2.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단, 발주청이 여건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3.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공사시행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증가가 10퍼센트 이상 조정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사항 (단, 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VE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5. 삭제 ② 시공자는 시공단계에서 대상 시설물(전기,통신 등 타 분야 융합을 포함)의 성능개선,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시공자가 설계VE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VE 목적, 설계VE 대상, 검토조직 구성 등에 대하여 ‘설계VE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VE)검토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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