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공공건축물 경관심의(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담당: 건축기획과, 관할구청)
- 대상: 건축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 (시 건축위원회)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 시장(산하기관장 포함)이 시행하는 사업
· (구 건축위원회) 5층 미만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건축물
- 내용: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심의
- 시기: 건축허가 전
- 절차
구 분 | 절 차 | 내 용 |
1 | 신청서 접수 | · 해당사업 담당기관 → 건축기획과 ※ 심의 10일 전까지 |
2 | 심의 | · 시 건축위원회(격주 수요일) / 구 건축위원회(수시) ※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심의를 하고, 건수가 많을 경우 매주 운영 |
3 | 심의결과 통보 및 조치 | · 심의 결과 → 사업기관 및 자치구(허가부서) 통보 · 사업기관은 심의결과 조치내용을 심의부서로 제출 · 심의 후 위원명단 및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 게시 |
- 제출서류
· 경관심의 PPT 1부(도서, 보고서 등 주요 내용 수록)
: 건축물 개요, 현황분석, 배치·규모 및 형태·입면계획, 외부공간계획, 옥외광고물계획, 야간경관계획 등
· 경관심의 도서(인쇄물) 2부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30., 2018.10.4.> 1. 경관지구(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를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높이 3층 또는 12미터 초과, 건폐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영 제22조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1.5.>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 등)를 준용하여 시 또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제1항 제3호의 건축물은 5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6.3.24., 2019.3.28., 2023.10.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2.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 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4.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② 영 제22조제2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5.7.30., 2016.3.24., 2017.1.5., 2019.3.28., 2023.10.4.> 1.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가.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법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나.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중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2.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도시계획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 4. 도시재정비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 건축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7호 6. 도시공원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7호 중 도시공원내 건축물 7.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8.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③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중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5.> 1. 경관계획 등에 대한 검토, 자문, 기획, 조사 및 연구 2. 경관심의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3. 제25조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11. 건축 심의(건축위원회)(담당: 건축기획과)
- 대상: 다중이용건축물, 시가지·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 내용
·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위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시기: 건축허가 신청 전
- 관련근거
· 「건축법」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기능 및 절차 등)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7., 2010.7.15., 2011.10.27., 2012.11.1., 2013.5.16., 2015.7.30., 2015.10.8., 2016.5.19., 2016.9.29., 2017.9.21., 2018.7.19., 2018.10.4., 2019.7.18., 2020.3.26., 2021.9.30.> 1. 시 위원회 심의사항 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다음과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3항제7호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마. 삭제 <2015.10.8> 바.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한옥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 다목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2)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ㆍ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ㆍ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3)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ㆍ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아.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 자.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구 위원회 심의사항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를 말한다)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제6호 및 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다만, 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내의 이면도로에 접하는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미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분양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1)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2)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0세대] 이상 3) 오피스텔 20실 이상 라. 제1항제1호다목이 아닌 건축물 중 제1항제1호사목 1)부터 4)까지에 관한 사항 마.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다만, 제1항제1호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의 시 기존 건축물의 해체에 관한 심의를 포함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 바.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 사.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27., 2012.11.1., 2013.5.16., 2016.5.19., 2018.1.4., 2018.7.19.> 1. 영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3. 공개 공지(空地: 공터)ㆍ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 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5. 삭제 <2012.11.1> 6. 삭제 <2011.10.27> 7. 삭제 <2011.10.27> 8. 삭제 <2011.10.27>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동의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며, 동의방법은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2021.1.7.> ④ 구청장은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 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건축계획 심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11.] |
12. 공용건축물 협의(담당: 관할구청)
-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관련근거: 「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30.>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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