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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공사 업무절차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설계단계) 2. 기본설계(2)

by 블로그청장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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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설계단계) 2. 기본설계(2)

 

4. 공사비 증가 등에 관한 조치(담당: 발주기관(부서))

  -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함

 

  -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타당성조사에 따라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여 건설공사의 추진여버 결정

 

  - 관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2조(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제72조(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여 건설공사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5. 문화재청 협의(담당: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 시 문화재청과 협의

 

  -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6.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담당: 친환경건물과, 관할구청)

  - 대상: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

 

  - 내용: 개발사업 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에 반영

 

  - 시기: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전

 

  - 절차

구 분 절 차 내 용
1 작성계획서 접수 및 검토 - 주관구청장은 작성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시장에게 송부

- 작성계획서 검토

- 주관구청장은 의견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사업자에게 통보
2 평가서 초안 접수 및 검토, 의견수렴 - 주관구청장은 평가서 초안을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 시장에게 송부하고, 평가서 초안을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20일 이상 열람

- 열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주민설명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 주관구청장은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
3 평가서 접수 및 협의, 심의의결 -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시장에게 송부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이내 승인기관장에게 검토결과 통보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및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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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제4606호)(202312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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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08392호)(202204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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