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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설계(담당: 발주기관(부서))
- 내용: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설계
·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은 국토굥토부 지침에 의거 작성
· 해당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인·허가기관 의견을 기본설계에 반영
·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요구사항 사전 방지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1조(기본설계)
제71조(기본설계)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地盤)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3. 제81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②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필요성 3. 공사의 효과 4. 공사기간 5. 연차별 투자계획 6.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7. 의견제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및 공람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실시설계를 할 때 2. 제1항제2호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2. 갈등대응계획 수립(1,2등급 사업)(담당: 시민협력과)
- 부서자체 대응계획 수립 -> 전문가 검토 -> 소그룹 전문가 자문회의 -> 집중토론 회의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3. 측량 및 지반조사(담당: 발주기관(부서))
-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시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하여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함
- 관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4조(측량 및 지반조사)
제74조(측량 및 지반조사)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반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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